성폭행 누명 벗게 돕고,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착한 검사' 등 법무부 14명 표창

입력 2019-12-09 18:56   수정 2019-12-09 18:59

법무부가 법무·검찰 공무원 14명을 ‘2019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검사 2명, 교도관 5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이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향후에도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 검찰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홍균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사법연수원 42기)는 합의하에 성관계 했음에도 피의자가 약을 먹여 강간했다고 허위 신고해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사안에서 무고 의심되는 정황을 지적해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지휘했다. 또 보완수사를 통해 신고자를 무고죄로 기소하고 피의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안 검사는 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피해자로부터 “이번에 지원해주신 금전적인 부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았다.

최지예 부산지검 검사(연수원 42기)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 편지를 쓰는 피고자에 대해 구치소에 서신 발신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불필요한 상소와 재판 장기화로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위해 상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공소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인권감독관을 포함시키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면 회의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강혜경 부산지검 수사관은 검사실 소환 당일 공황장애로 인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피의자를 위해 넓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1층 당직실로 이동해 조사하면서 수시로 차와 물을 권하는 등 피의자를 배려해 피의자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다.

박자은 대구지검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사건처분 결과를 일반문서로 통지받더라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방법(점자나 녹음자료 등)으로 사건처분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채문 전주지검 수사관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송치 당일 구속피의자 면담’을 통해 약 150명을 상대로 인권침해여부 등에 관해 면담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 가족에게 ‘담당검사, 검사실 전화번호, 구금장소’ 등이 안내될 수 있도록 통지했다.

송상헌 안동교도소 교도관은 수용자 상담 중 장기기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깊게 듣고 이를 수상히 여겨 야간 근무자들에게 순찰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야간 근무자에 의해 이 수용자의 자살 시도를 막아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다.

장범자 충주구치소 교도관은 19개월 된 딸을 둔 수용자에게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권유하면서 학업을 위한 도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 수용자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다. 또 소년수용자들에게 한자를 직접 가르치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수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소년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손준영 경북북부 제1교도소 교도관은 민간 후원자 4명으로 구성된 한자교육추진후원회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매월 한문평가 후 성적우수자를 시상하고, 한문책 760권과 자체 제작한 명심보감 교재를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실시했다.

박철민 부산교도소 교도관은 장애인 수용자들이 있는 의료동 화장실에 팔걸이를 설치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동 앞에 파여져 있는 길을 메워 장애인 수용자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왔다.

방수미 광주교도소 교도관은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에게는 식빵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외로움에 힘들어 하는 외국인 수용자는 외국어가 가능한 수용자와 운동시간을 맞춰주고 종교집회도 함께 나가도록 권유했다.

박인원 보호주사보는 한 여름 폭염으로 취침 및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위탁 소년들을 위해 차광막을 설치해 실내 온도를 낮췄다.

이재갑 보호서기는 경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관 합동결혼식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왔다.

이지영 출입국관리주사보는 몽골 국적 여성 외국인과 보호실에 동반 입실한 생후 2세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사비로 간식과 장난감을 사주며 아기를 보살펴주었다.

신은경 출입국관리서기는 보호실에 입실한 동티모르 국적 여성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출생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톨릭근로자회관과 협조해 아이가 가톨릭근로자회관 산하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왔다. 또 동티모르대사관에 연락해 아이 여권이 조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한 후 아이와 함께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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